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 더 낸다…최대 0.3%p 인상

채널A News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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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의 주택 보유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김단비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곳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는데,

내년엔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3% 포인트 인상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1억 5200만 원.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내야 할 예상 보유세액은 406만 원입니다.

하지만 바뀐 세율을 적용하면 내년엔 558만 원을 냅니다.

150만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의 종부세액은 1000만원을 넘어 내년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투기도 안 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온 1주택자는 늘어나는 세 부담에 불만을 드러냅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
"안 맞는 얘기죠.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심하다고 봐요."

세금 폭탄이 집값 잡는데 도움이 안 될 거란 회의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공인중개사]
"40, 50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부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다만 정부와 여당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 포인트 늘려 은퇴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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