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자 636만명…보상금 지급능력 따져봐야

연합뉴스TV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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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자 636만명…보상금 지급능력 따져봐야

[앵커]

장례가 워낙 큰 일이다 보니 상조회사에 가입해 도움 받으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입자가 64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업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피해 보상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업체들이 있어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사]

'으뜸라이프', '금정상조' 모두 지급여력 비율 부족 등을 이유로 폐업한 상조회사들입니다.

회원들이 매월 내는 돈을 모아 사업을 벌여 왔지만, 정작 고객에게 돌려줄 돈은 부족했던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600만명을 돌파했던 상조업체 가입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만명이 더 늘었습니다.

가입자들이 업체에 맡긴 선수금 규모도 5조9,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의 방식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 2만여명의 고객을 보유한 상조업체 5곳은 여전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일 상조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 줄 수 있는 곳은 국내 81개 상조업체 중 33%에 불과한 수준.

심지어 3개 업체는 납입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입하실 때 표면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만 보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회계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이나, 부적절하다는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가입을 피하시는 게…"

한편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도 3만5,000여명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인 만큼 이 기간 안에 보상금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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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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