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여자 선배가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정위는 확보된 증거와 종합된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를 상대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스포츠공정위는 7시간이 넘는 긴 논의 끝에 감독과 여자 선배에게 영구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또, 남자 선배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영주 / 스포츠 공정위원장
-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들,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