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끝내 숨져
경찰, 견주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 수사 착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해당 안 돼
과실치사 혐의는 가능…경찰, 시신 부검 계획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사고 직후 치료비 지원은 물론 견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던 김 씨.
이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통상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의무를 어긴 게 인정돼야 하는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했거나, 일반견이라도 외출 시 목줄을 제대로 안 채워 사고를 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견들이 군견으로도 쓰이는 대형견이지만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종이 아닐뿐더러, 울타리를 넘어 뛰쳐나와 사고를 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오수진 / 변호사 : 이 개가 또, 맹견으로 분류가 안 돼서 동물보호법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남은 건 과실치사 혐의.
이 경우에도 개에 물린 게 숨진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이에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조만간 김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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