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안타깝게 숨진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집행유예였는데,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숨진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최종범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해·협박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역시 이를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