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과거엔 총장 사퇴

MBN News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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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원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검찰청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부당하지만 법에 따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항의의 표시였죠.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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