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한 금 전 의원은 몸을 낮추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당론과 다른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가, 지난 5월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고는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30분 가량 진행된 재심에서 금 전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결 행위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주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거라고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독립성 침해', '공천 탈락에 이은 이중 징계'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징계 수위가 낮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재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금 전 의원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채희재
영상편집:오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