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선박을 연이어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4시쯤 부산 광안대교 근처 바다에서 12명 정원인 세일링 요트에 13명이 탄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저녁 6시 반쯤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정원이 12명인 모터보트에 17명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탄 배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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