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t 물벼락' 의정부 건물 수영장 편법 운영
경기 의정부 '40톤 물벼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에서 수영장을 편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시는 해당 건물의 옥상과 연결된 노천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편법운영이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는 한편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24일 민락동의 한 건물에서 물탱크가 부서지면서 40t가량의 물이 외벽을 뚫고 쏟아졌고, 이 사고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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