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반발…“법무부 직접 감찰 개시는 위법”

채널A News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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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을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거친 비판에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검찰 감찰은 위법"이라며 추 장관 비판 의견도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접 감찰하겠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비판를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은 일단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감찰 개시는 관련 규정 취지를 무시한 위법이자 부적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치국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정하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추 장관의 직접 감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자

상위 규정인 법무부령을 근거로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공개적으로 논의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종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국면이 길어지는 만큼 추 장관 결단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옵니다.

법무부의 직접감찰권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은원
영상취재 : 김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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