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딸 만져도 돼"…의붓딸 유린한 계부 중형
창원지방법원은 11년 동안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 5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성추행을 했습니다.
또 의붓딸의 친모 53살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자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 또한 범행에 수차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