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만 인권탄압”…‘노 마스크’ 난동 여성 영장 기각

채널A News 2020-06-25

Views 22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운행을 지연시킨 여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은 하지만 인권탄압을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장하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의정부로 향하던 전동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7분 동안 구로역에서 운행을 지연시킨 여성.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더니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하철 난동 승객]
"아 됐다고, 나 코로나 멀쩡하다고. 아 됐다고 정부 차원이 말이 돼?"

이틀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여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난동 피운 것을 후회하지 않냐는 질문에 여전히 당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지하철 난동 승객]
"제가 코로나가 맞다면 후회하겠죠."

한시간 반 정도 지난 뒤 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온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성은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철 난동 승객]
"고혈압이 있어서 분명히 못 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뺐더니 좌측에 있던 여자가 너 내릴때까지 내가 역마다 신고한다라고 얘길 했어요"

당시 주변에 과잉 반응한 부분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탄압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 난동 승객]
"구속이 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인권탄압이잖아요."

법원은 여성이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건강상 이유가 있다고 진술했고 앞으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구혜정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