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세제 개편안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기종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 기자 】
네, 양도소득이라는 건 주식 사고팔아서 생긴 이익을 뜻합니다.
보유한 주식 가치가 변하는 건 상관없고요, 팔아서 실현된 이익에 부과되죠.
2천만 원 넘는 데에만 20% 과세하니 소득이 커질수록 실효세율도 높아집니다.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해 4천만 원을 번 경우를 볼까요.
현재는 거래세만 있으니까, 1억 4천만 원에 0.25%를 곱한 35만 원을 내면 됩니다.
2023년에는 거래세는 0.15%로 줄어들지만, 수익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공제하고 2천만 원에 20% 세금이 붙어서 모두 421만 원이 나옵니다.
【 질문 1-1 】
한 회사의 주식으로 1,800만원 벌고 또, 다른 회사 주식으로도 500만원 벌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