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지침 내년 1월 시행…"할인 규제 아냐"
마트 등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 논란
생활폐기물 35% 차지 ’포장지’ 줄이려고 마련
구체적 지침 문제…할인 판매 금지로 오해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문제 된 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 자체를 금지한 것처럼 해석되는 세부 지침을 보완하기로 한 건데요.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규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생활폐기물 35%를 차지하는 포장지를 줄이자는 좋은 취지로 마련됐는데, 업계에 배포된 구체적 지침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침을 보면 가격 할인 등 판촉행사를 위해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거나,
사은품을 포장된 제품에 묶어 판매하는 것 등을 '금지된 재포장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촉 활동이 아니면 예외적으로 재포장이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어, 마치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듯 보입니다.
[송형근 /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 지침 수립 과정에서 재포장금지 대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포장이 아니라 할인을 규제한다는 등 일부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1 할인판매' 때 제품을 비닐로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시로 든 것이 잘못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인판매 자체가 아닌, 판촉을 위해 과하게 포장하는 행위만 금지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안내 문구를 활용하거나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채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한 번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시행하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고시와 지침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확정된 지침을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업체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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