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부분 묶는다…오늘 21번째 부동산 대책
[앵커]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 거리자 정부가 오늘(17일) 다시 대책을 내놓습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인데요.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부동산 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에 중과세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 등을 집중 규제한 12·16 부동산 대책 뒤, 경기도 곳곳에선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 규제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가격 오름세가 옮겨붙었던 겁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핵심은 접경지역을 뺀 수도권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건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됩니다.
집값이 특히 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합니다.
구리와 수원 영통, 권선구 등이 유력한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고 집을 살 때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 15억 이하는 집값의 2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풍선효과는 어느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개인의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집을 막기 위해 부동산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과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법인은 취득세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출에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수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적 과수요자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효과가…"
서울지역에서 집값 2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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