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해놓고…의붓아빠 “많이 사랑해”

채널A 뉴스TOP10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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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그렇게 모진 학대를 해놓고 “많이 사랑해”.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의 피의자,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오후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괴롭힌 이유가 뭐냐고 하니 남의 딸로 생각해본 적 없고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사랑합니다. 아직도 사랑하는데 괴롭히겠어요? 오늘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훈육이다, 교육차원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보시면 일부 학대는 인정, 가혹 학대는 부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전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건 법원에서 봤을 때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은 일관되고, 영장이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죠.

[김종석]
정말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10살 아이가 탈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많이 사랑한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 의붓아버지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속 선처를 호소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석]
그런데 경찰은 학대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아이의 일기장 여러 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만약에 이 학대 추가 정황이 일기장에 포함되면 이것도 다 증거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렇죠. 그것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엄마가 혼내서 아프다” 이렇게 써왔다고 알려졌는데, 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건, 사회에서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도 어떻게 해결할지. 전담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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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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