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부터 물류창고 등 특별감독·긴급점검
산업안전법 시행 따른 양형기준 강화 법원에 요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해 죽음의 행렬 끝내야"
경기도 이천의 물류 창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류 창고 등에 대한 긴급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 등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걱정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용노동부 차관이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책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설 현장 등에서 정부 대신 안전 관리 등을 돕는 이들인데,
지원은 부족하지 않게 할 테니 좀 더 꼼꼼히 살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 2019년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166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있고 하루 평균 2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난 게 4월 말입니다.
늦었다는 지적 속에 전국 물류 창고 등에선 특별 감독과 긴급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법원을 찾아가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를 엄벌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새 틀로 기업을 정신 차리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영철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위원장 : 우리 건설 노동자들 그 죽음을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국회 1호 법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사망자를 낸 기업의 사업주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재 사업주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약속한 종합 대책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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