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경찰관 살해한 30대 징역 18년
함께 술을 마시던 경찰관 친구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방법과 범행 후 행동을 봤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 사이로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친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