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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빠지면 홈피 공개"…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추진

연합뉴스TV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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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빠지면 홈피 공개"…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추진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 초안에는 법사위 축소부터 국회의원 출석 체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승리로 176석을 거머쥔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쓴 20대 국회와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는 국회의 각종 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의원들의 출석체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장이) 연간 의사일정을 공표하게 하고 본회의도 한달에 두번 반드시 열리게 하고, 상임위는 상임위원장이 연간 의사일정을 세워 상임위는 월 4회 개최하게 하고, 소위 역시 복수법안소위를 만들어서 열게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한달에 한번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또는 간사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출결 상황만 법이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모니터를 해주시면 아마 안 나오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기능 축소를 재확인했습니다.

법제사법위 권한은 여야 쟁점 사안이기도 합니다.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자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비상설 기구인 윤리특위를 법사위와 통합한 '윤리사법위' 출범도 추진합니다.

법안 처리는 여야 합의가 아닌, 가장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며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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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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