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와대가 오늘(11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강경한 입장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내법 위반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유근 / 청와대 안보실 1차장
-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엄정 대처 근거로는 남북 간 합의 내용과 국내 관련법 위반을 제시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2018년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모두 전단과 물품 살포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