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부모 '사랑의 매' 이젠 사라진다? / YTN

YTN news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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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지금 부모인 경우가 다수,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열]
사실 저는 그전에 친권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친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고 마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법률용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런 걸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의무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아이가 가진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시설을 어디로 갈지 정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권한인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법 안에 50년대 후반에 만든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보호 양육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징계할 수 있다는 걸 그 조항도 옛날 조항이지만 그걸 또 체벌에 대한 근거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더 나아가서는 체벌, 구체적으로는 아이를 부모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체벌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놓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보호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징계권이었죠. 이 조항을 아예 없앤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이라고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저 민법에 나온 것들도 부모의 보호양육의무라는 식으로 아예 제목부터 바꿔서 그리고 나중에 권한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당장 친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만 뺏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법 전체를 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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