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한 대북 단체의 탈북민 2명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남북 사이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본 겁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입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61015530168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