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막판 담판...'법사위' 해법은? / YTN

YTN news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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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 막판 담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앞으로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빈손으로 회동은 마무리가 됐는데 두 분 예상은 하셨습니까?

[장성철]
예상했습니다. 법사위 문제 때문에 한 치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결위는 너네 당이 가져,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고 있는데도 법사위만큼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때문에 협상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예상하셨습니까?

[최진봉]
예상된 결과죠, 사실은. 그러니까 법사위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되고요. 물론 8일이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8일까지 타결이 안 되더라도 계속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능한 한 8일 안에 협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사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가 하는 활동의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서 했는데 국회법을 좀 손을 봐서라도 법사위가 갖고 있는 자구나 체계심사 이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 쥐고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 상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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