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도 함구령?

채널A 뉴스TOP10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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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면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재갈을 물리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미 선거로 공천 탈락해서 심판 받았는데 “당 결정은 이중징계”라고 했습니다. 이에 “문제없단 ‘판례’ 있다”면서 내부에서도 맞붙고 있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진성준 의원은 예상했던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의 노선과 비교하면 의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목할 것은 진성준 의원이 과거 판례를 가져온 겁니다. 국회법 114조를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투표는 국회법이 규정한 명백한 의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여기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조, 금, 박 해’라고 당 지도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전현직 의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내부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물들까지 나열할 정도면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조, 금, 박 해’인데요. 사실 다른 목소리가 조, 금, 밖, 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SNS에 올렸던 글은 국민들로 하여금 시기를 헷갈리게 하는, 본인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징계하는 건 사실 국회법이나 헌법 등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석]
이들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이해찬 대표는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작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당을 공격했었습니다. ‘조, 금, 박 해’라는 의원들이 너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들밖에 소신을 밝히지 않는데요. 다른 의원들은 익명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됐을 때 얻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죠. 이게 꼭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 지도부의 의견과 반하거나 청와대의 의견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지도부 차원에서 제재가 오기도 전에 친문 강성 당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소장파가 당했던 공격이나 압박보다 더 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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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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