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검사받는 택배기사에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앵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면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주점 등 영세사업자를 특별 지원합니다.
우선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등 취약노동자가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소득손실보상금으로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처럼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노래방이나 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는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대략 8천여곳에 달합니다.
또 유흥업 등 현행 제도상 대출받을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들을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이번 긴급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경기도는 또 방역수칙을 이행하는 업소가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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