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불협화음 …"헌법상충" vs "표리부동"
[앵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소식이 알려진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해찬 대표는 공개 발언 시작 전 비공개 자리에서 "논란이 더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핵심 관계자는 "국회 개원과 3차 추경 처리 등 할 일이 많은데 다른 곳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징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규에 따른 징계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는 헌법 가치에 상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사표를 냈다가 당 지도부의 만류로 안산 단원을에 출마했던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김 의원은 "충돌하는 일이 잦으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자신의 말만 소신이라고 고집하고 남의 말은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성찰해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금 전 의원 측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심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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