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국회의원 취임 후 처음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 도중 정당 행사가 있다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에 입성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 출석 때 검찰 기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 취임 후 처음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최 대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퇴정하겠다는 뜻을 밝했습니다.
당의 공식 일정이 있는데, 당 대표를 맡고 있어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이 훨씬 이전에 잡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기일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불허 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최 대표는 답변을 피한 채 오히려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재판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법사위에 지원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재판에서는 인턴 확인서의 진위와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변호사였던 최 대표의 사무실 직원 가운데 조 전 장관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며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인턴 활동이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됐고, 직원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출근해 인턴 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단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16시간'을 두고도 검찰 측은 '매주 16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며 허위성을 강조했지만, 변호인 측은 10개월을 모두 합쳐 16시간 활동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부터는 변호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들에 대해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에 맞서 최 대표도 동료 변호사와 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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