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 받는다

연합뉴스TV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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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 받는다

앞으로 북한 등 적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피해를 본 군인이 '전상'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 지뢰에 다친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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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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