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법정시한 내 개원 불투명 / YTN

YTN news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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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치 대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통합당.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시작부터 입장 차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걸 두고 상당히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현근택]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법사위, 예결위를 전부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관행상 야당이 가져갔다고 그러지만 17대부터 그렇게 된 것이고요. 국회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과 예산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아마 저는 의석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해 줬다.

결국은 압도적인 다수로 만들어준 것은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추진해라. 그리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동안 추경이 늦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야당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어쨌든 신속하게 집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아마 개혁입법의 추진을 위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에서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이미 여당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예결위원장도 여당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은 완전히 반대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국회 구성의 비율이 통합당 대 민주당의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를 떠나서 국회 기능 자체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국회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또는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야당이 가져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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