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속옷을 빨아서 그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냈던 교사, 기억하실텐데요.
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울산의 초등학교 40대 교사는 1학년생들에게 속옷을 빤 뒤 사진을 찍어 학급SNS에 올리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교사는 올라온 속옷 세탁 사진에 대해 색깔을 언급하며 예쁘다거나 부끄럽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2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오늘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
"한 4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부적절한 언행, 그다음에 교원 품위 손상,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위반 이렇게."
파면 처분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게 돼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교사가 파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이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애들 숙제를 해 놓은 걸 자기 개인적인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 부분 검토를…"
경찰은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