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vs 혜택…조국 증인 채택 두고 공방
[뉴스리뷰]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언대에 세울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는데 검찰은 혜택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부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거부권은 자신이나 친족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는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출석까지 배제되는 건 아니"라며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겠다'고 해 채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질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검찰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신문사항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딸 조민씨의 증인 채택도 거론됐습니다.
재판부는 "물어볼 게 상당히 많다"면서도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굳이 부르지는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동양대 PC의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관련해 한차례 증언대에 섰던 조교 김모씨는 한번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씨가 유튜버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관이 불러준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되자 변호인 측이 신청한 겁니다.
재판부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신문 내용을 엄격히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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