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놓고 대법원서 갑론을박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올해로 7년 째입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어제(20일) 대법원에서는 이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선 1심과 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7년간 이어진 재판의 최종 선고를 위해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원고인 전교조 측과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는 상위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노조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전교조가 통보 처분에 앞서 수차례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법률에 따라 다시 설립신고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법원 앞에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시위가 나란히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 주장과 그동안 제출된 각계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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