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등 처리
[앵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사법,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이 처리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현재까지 순조롭게 법안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법안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의 길을 여는 내용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회에 모여 본회의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이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도 8년, 30년 묵은 한을 풀 기대감에 기쁨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또 n번방 방지법 후속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도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또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딴 '김관홍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세월호 승선자·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기간제 교사,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아직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 입법 과제가 많은데요.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활동을 끝으로,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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