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성 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대법원은 15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27살 나이 차이에도 둘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남성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대가 16세 미만일 경우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고 의제 강간과 추행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n번방' 같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성폭력 범죄로 간주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나 상습 범죄는 가중처벌합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 역시 신설됐습니다.
[최초롱 / 변호사 : 법제화돼야 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여론 형성을 통해서 법제화가 된 것 같고요. (소지 같은 경우) 범죄로 규정돼 있단 사실만으로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해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소시효 폐지 규정만 6개월 이후 시행되고 나머지 법안들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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