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두고 검찰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민주당 박범계, 이종걸 의원 등 10명에 대해 진행할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기소된 10명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CCTV 영상 가운데 일부만 증거로 냈다"며, "관련 영상 전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위법 행위 여부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거 700여 건의 상당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과 관련 있는 영상은 모두 제출했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 때문에 재판이 지연돼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증거 부동의가 많은 상태로는 재판 진행이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 전까지 양측이 영상 제출 등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과 29일입니다.
부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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