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기소
강훈, 성 착취 물 제작 외에도 참여자 모집·관리
범죄단체 조직죄는 추가 수사 후 기소 방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제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검찰이 박사방 공동운영자이자 조주빈의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훈을 구속기소 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사기 등 모두 11개입니다.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7명과 또 다른 성인 피해자 11명 등에 대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해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강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뿐 아니라 직접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했습니다.
특히 유료방 가입비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군이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환전해 전달한 금액은 2,64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군의 혐의는 조주빈의 혐의와 대부분 겹치는 만큼,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조주빈 일당에게 돈을 보낸 유료회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은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유료 회원이 아닌 성 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에 강 군을 기소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하지 않았고,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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