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촉발 운전자 1심에서 금고 2년 선고
민식 군 아버지 "민식이 법 오해·논란 안타깝다"
법 개정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 넘게 동의
'민식이 법' 제정을 촉발한 운전자는 지난달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민식 군 아버지는 민식이 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고,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장처럼 보호구역 내 모든 사고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민식이 법 가운데 논란이 되는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인데,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민식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 사고를 냈거나 시속 30km 이하였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사례별로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9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인 '윤창호 법'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경찰청에서 직접 '민식이 법' 사고를 보고받아 가해자 신병처리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같은 어린이 사고라도 사안에 따라 기존처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고, 사망 사고를 제외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만큼 '억울한 운전자'가 양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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