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가능할까? / YTN

YTN news 2020-05-06

Views 963

부모는 혼인하지 않았거나, 헤어졌거나 따로 살고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7가구는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받아내려면 추심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내일(6일) 법안소위를 열어 양육비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인적사항 공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상임위 통과 이후 절차입니다.

법사위 문턱에 걸리거나,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되면 그대로 폐기될 운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1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슷한 양육비 공약을 내놨다는 것.

민주당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서 대신 받아가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통합당 역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국가 책임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양육비 이행 개정안이 시행되고 '국가책임' 공약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공약 상태에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취재기자 : 나연수
촬영기자 : 나경환, 김세호
영상편집 : 이정욱
그래픽 : 김유정
자막뉴스 : 윤현경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0050610304103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