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접속 계정정보 공익에 준 공무원 7명 송치
[앵커]
박사방 사건 공범들이 행정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공직사회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씨와 강씨는 공무원들로부터 넘겨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 모 씨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 모 씨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요구한 특정인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건넨 공무원들을 적발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관계부처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 상급자 승인을 추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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