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4일부터 자진신고…6월 집중 단속
경찰청은 불법무기로 인한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과 합동으로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보유한 총기와 실탄 등 화약류,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됩니다.
경찰은 오는 6월 한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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