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모레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여야가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고요?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만나 합의한 내용입니다.
우선, 모레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대로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다음 달 13일에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 지원금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 국민에 해당하는 1,900만 세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아 13일까지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부터 먼저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액수는 이미 알려진 대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고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석 달 안에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이나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같이 처리합니다.
또 코로나19 대책과는 별개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도 이날 처리할 예정인데요.
관련해 법사위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외에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제출법안 또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여기에 묶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통합당이 크게 반발했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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