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소송의 첫 재판이 사건 접수 4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심리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가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했다며 위자료 1억 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헤이그 송달협약 13조를 들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소장 접수를 거부해 재판이 열리지 못하다 법원이 공시 송달 절차를 밟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송인 만큼 각 원고가 위안부로 동원된 구체적 경위와 위안부 생활을 한 기간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변호인은 재판 후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결과를 못 봐 아쉬우실 것 같다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재판부가 빨리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이 소송과 관련한 재판의 결론을 미리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법원행정처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거나 개인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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