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이 초등생 몸 촬영해 유포…경찰 조사
채팅 앱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의 몸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남자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4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직접 만나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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