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생명권 침해"
[앵커]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직접 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직사살수'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겨냥해 경찰이 일직선으로 쏜 물대포.
약 13초 동안 이 물대포를 머리와 가슴에 직접 맞은 백씨는 중태에 빠진 뒤 10개월 뒤 숨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이라며 백씨와 유족들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적 이익이나 공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됐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에도 물대포의 수압과 거리, 물줄기 방향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던 백씨에게 한 직사살수는 불필요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과 생명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사살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는 반면, 백씨는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침해를 최소의 범위내에서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헌재는 2018년에도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로 뿌리는 혼합살수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등 지나친 시위진압 방법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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