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비·음모만으로 처벌…신상정보 적극 공개

연합뉴스TV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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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비·음모만으로 처벌…신상정보 적극 공개

[앵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도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

피해자 중에는 심지어 6개월 된 유아까지 있었지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동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 10~20년형을 받는 미국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폭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경우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영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적극 처벌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우선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SNS 등을 통해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합니다.

해외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범행기간 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가상화폐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범죄수익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자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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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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