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약 41만 명 대상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로 힘겨워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40만 원씩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까지 나온 지원책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중심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이름 지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나 인건비에 보태 폐업을 피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 2019년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곳입니다.
다만 유흥업소와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전체 소상공인의 72%인 약 41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면서 지난 2월 29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다른 재난지원금과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요건만 충족한다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40만 원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그리고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 원까지 최대 2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만 재난긴급생활비는 소득 보전의 의미가 컸다면 이번 지원은 말 그대로 업체 생존을 위한 자금이라며 그 목적과 용처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영업자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5,740억 원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를 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시의회와 협의해 약 1조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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