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3일)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감정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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