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결과의 원인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단순히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 주류가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정국 어떻게 변화할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유례가 없는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지금 개헌 빼고는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80석이라는 의석으로 어떤 것들이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좀 짚어볼까요?
[배종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국회는 다수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0석, 절대 과반을 넘는 숫자인데 그러면 입법, 예산, 인사, 정책.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장 국회의장 그리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1석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주요 입법은 당연히 과반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다수당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5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딱 180석이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반대할 경우에는 그 권리가 필리버스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해도 5분의 3이 의결하면 바로 중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다가 앞으로 국회 공수처 문제도 있어요. 국회 공수처도 5분의 3이면 앞으로 그건 공수처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분히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여당이 독자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진 셈이고 하지만 개헌 같은 경우는 200석의 찬성이 되어야지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200석에는 여당도 범여권의 의석을 다 합한다도 하더라도 좀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헌 추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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