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1년→2년
오늘(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1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제는 오늘(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 기간 산정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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