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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예외없다…"가해학생 명단 제공 검토"

연합뉴스TV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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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예외없다…"가해학생 명단 제공 검토"

[앵커]

만18세인 닉네임 부따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가 오는 16일 예정된 가운데 나머지 10대 가해자들도 이에 준하는 처벌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경찰은 교육부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 학생 명단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의자 221명 중 10대는 65명.

제2 n번방 운영자 다수가 고등학생이었고, 디스코드 피의자 중엔 범행당시 초등학생이던 12살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첫 신상공개 심의를 앞두고 나머지 10대 가해자들에 대한 공개 처벌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력 등 교내 사건은 자체 논의를 통해 징계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외 사건은 경찰이 범죄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릴 의무는 없는 상황.

성착취 관련 10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시 별도로 범죄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이전과 같이 학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가 가해학생 명단을 수사당국에 요구할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도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동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죄질이 나쁜만큼 추가 피해자 방지 차원에서 학교 측에 알려 교내 처벌 역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학교 측에 통지를 해야 학교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도 훈육도 그렇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지해줌으로써 더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내 온라인 등 성범죄에 대한 교육과정 역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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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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